법률
헌법을 변경하는 개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야당쪽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제한 등을 골자로하는 개헌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헌법을 변경하는 개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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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절차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개정은 현행헌법에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제130조)규정된 헌법 개정절차에 따라 발의,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우선 개헌안에 대한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발의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헌법 제8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