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스포츠카를 오픈카처럼 타고다니다가 어디선가 날라오는 무언가에 맞았을때요.
안녕하세요
문이 닫힘에도 불구하고 오픈카를 타고다니다가 어디선가 날라오는 무언가에 맞았을때
보험처리가 되는건 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날라온지는 밝혀지지 않은 것이고, 그냥 원인미상이라고
보시면 간단할거 같습니다. 과실이 궁금할 뿐입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잘 아시는분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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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디선가 날아온 물체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으나 그 원인(물체를 던진 사람이나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지 못한 경우 정부 보장 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과 병원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실제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으나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픈카라고 해서 특별히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는 본인 과실을 보상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원래 과실을 따고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