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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수한레아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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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의 이월결손금 문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의 이월결손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2년에 귀속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납부할 세금에 대해서 '법인세등'으로 회계처리 하였을때,

농특세 납부하는 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등'에 합산하여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3년 3월에 법인세 납부할 때,

미지급세금 1천만원 / 보통예금 1천1백만원

법인세등 1백만원

으로 분개하였는데, 2023년에 결손이여서 이월결손금 입력할 시

법인세등을 차감한 비용만큼 이월결손금에 넣으면 되는 걸까요?

손익계산서 당기순손실(법인세등 포함한 당기순손실) : 201,000,000원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의 이월결손금 입력시 201,000,000원으로 입력해야 될지

아니면 법인세등을 차감한 200,000,000원으로 입력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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