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경정청구 매입누락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
2022년도에 매입분 1,000만원 누락한 게 있어서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2022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0,000 익금불산입 유보발생
2023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0,000 익금산입 유보발생
이렇게 했을 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는 기말잔액이 딱 맞습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
불산입 해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를 본점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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