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남친이 파산신청후 차를 여친명의로 구입해서 지금 타고다니고 있는데요
파산신청후 아무것도 할수가 없어서 여친명의로 차를 구입을 해서 몰고 다니고 있는데요 언제쯤 본의차로 명의이전을 할 수가 있나요?
파산신청은 작년12월중쯤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진행중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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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절차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으시면 그 이후에는 권리관계가 회복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본인명의로 행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된다면 파산절차에서 청산을 당하게 되어 최소한 파산진행 단계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이전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