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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쇼츠 BGM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쇼츠를 보던중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려요.

https://www.youtube.com/shorts/HcnJkQGYZAc

여기 링크에서 bgm들에 관련해서에요~

1.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가지 BGM 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음악중 마지막 환승곡'풍년' 만 아래에 저작권 표시가 되면서 글자 문구들이 흐르고 있는데요.

만약 앞의 여러가지 곡중 어떤 한곡이 추가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있다면, 그 곡도 저작권 표시 문구에

같이 포함 되어 2개의 음악이 저작권 문구로 아래에서 흐르고 있는게 맞겠죠?

2. 영상제작자가 브금을 어디서 다운로드 들을 해서 등록하다보니 영상 올리기전 최종검수과정에서

유튜브가 자동적으로 감지한거겠죠?

(유튜브가 제공해주는 저작권 있는 음악들 목록 같은게 있어서 거기서 뽑아 쓰던가 하는 그런게 아니겠죠?)

3. 이렇게 저작권 있는 음악을 쇼츠에 쓰게 되면 이 영상의 수익은 오로지 저작권 있는 회사측에서

다 가져가게 되는걸까요?

많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구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셔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억의발라드
    추억의발라드

    네, 유튜브에서 감지된 저작권 표시가 여러 곡이 섞였거나 저작권 등록된 곡이 포함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영상 제작자가 어디서 음악을 다운로드했든, 유튜브가 자동 감지해서 저작권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수익은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며, 영상 수익이 모두 저작권자에게 가는 건 아니고

    일부는 유튜브 수수료와 저작권자 몫으로 나뉘어요.

    걱정하지 말고 저작권 문제는 신경 써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여러 곡 중 하나만 저작권 표시가 되는 건 유튜브가 감지된 저작권 음막만 표시해서입니다.

    여러 곡 중 저작권 등록된 곡이 모두 하단에 표시됩니다.

    영상을 업로드 시 유큐브의 Content ID 시스템이 자동 감지합니다.

    영상 제작자가 어디선가 다운받아 편집해 넣었다면 유튜브는 그 음원의 파형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권리자를 확인합니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공식 음원 라이브러리는 저작권 없이 쓸 수 있는 음악만 따로 제공되는 거구요.

    저작권 음악이 감지되면 그 부분의 수익은 대부분 해당 음원의 저작권자에게 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 자체가 수익 창출이 제한되거나 전체 수익을 권리자가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쇼츠도 예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