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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느시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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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해지통보 법적 계약기간 만료 새로운 세입자 이사날짜

안녕하세요 군전세대부지원으로 전세살고있는 구닌입니다.


계약갱신을통해 1년연장한상태에서

군관사가나와 3개원전에 이사한다고 통보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저는 4.13일까지 입주완료를 해야되는데

기간상 3.27일 되는날이 해지통보후 3개월 지난날입니다.

그럼 3.27일은 법적으로 계약이 만료된것으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군주거지원사업훈령에

대부상환유예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시 세입자를구하였으나

이사날자가맞지않을경우 최대2개월까지 유예시킬수있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새로운 새입자가 5.13일에 계약한다고 말했는데

저는 4.13일에 입주할경우 이자지원이 종료되어 이자를 부담해야되는 부분에서 임대인에게 전세금 이자한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과 모든 내용을 말하고 서로 협력하여 최대한 풀고자 하는데 군 주거지원 담당자는

계약연장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24.11.3일이므로

그때가 계약기간만료라고 안된다고하는데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1년계약했다. 3개월전에 해지통보해서 법적으론 3.27일에 계약기간만료이다 하지만 세입자가 안구해지거나.아님 새로운 세입자가 5.13일에 계약한다하는데 이에 따라 상환유예신청을하려하는데 계속 계약갱신해지에 관한건 말하지말고 계약서에 명시된기간으로 계약종료라면서 안된다고 할경우 사회적으로 되는데 군내부 담당자 판단으로인해 안되는 사항에대해 신고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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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에 관한 부분과 상환 유예 신청에 대한 문제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른 법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합니다.

    1. 계약 갱신 및 해지: 귀하가 계약을 갱신해지하였으나, 세입자가 계약 종료일에 새로운 계약을 맺을 계획인 경우, 이는 세입자와의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세입자의 합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의 재입주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2. 상환 유예 신청: 계약 종료일에 대한 상환 유예 신청은 해당 금융 기관의 정책과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은 고객의 사정에 따라 상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정책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법적 절차 및 신고: 귀하는 해당 상황에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국가나 지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