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 4대보험 납부내역 질문드려요.
현재 4개월째 직영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4대보험이 2번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번달 10일에 납부가 되는걸로 알고있구요 그런데 이번달 초중순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둬야 할것같은데 그만두게 되면 대출을 받을때 4대보험 3회납부(재직3개월) 인정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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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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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사별로 4대보험 납부 실적, 재직 증명서 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3개월째 납부되는 날에 바로 퇴직하기 보다는 대출 프로세스를 진행시킨 후에 퇴직이 대출 실행에 유리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로 4대보험 납부회수가 3회가 된다면 인정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인정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2번이 납부된 상태에서 10일에 납부가 된다고 하면 그 이후 퇴직시 3개월 납부내역이 인정은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퇴직후에 대출할 경우 소득 증빙이 안되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어 보험료를 내신다음 대출후 퇴직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4대보험 납부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달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퇴사하시게 된다면
사업주는 4대보험을 낼 의무가 없기에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3회 납부 인정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