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담대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시 공시지가 관련 문의
아파트 매매 계약으로, 26년 2월 13일에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주택 담보대출 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주택담보대출 실행일 2월 13일) 공시지가가 6억 이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하려는 집의 공시지가가 25.1.1 기준으로는 6억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26년 공시지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후에 제가 구매하려는 집의 26년 공시지가가 6억초과로 확정이 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의 적용은 주택취득 당시에 공표되어 있는 가격(공시일 시점의 가격)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공시기준일(매해 1.1.)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매년 4~5월 정도 주택가격이 공시되므로 26년 공시가격 공시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공시가격이 취득 시 기준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일 기준 공시가격은 25년도 공시가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취득 이후 공시된 가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공시가격은 4월에 고지되므로 그 이전에 취득했다면 전년도 공시가격으로 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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