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담대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시 공시지가 관련 문의
아파트 매매 계약으로, 26년 2월 13일에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주택 담보대출 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주택담보대출 실행일 2월 13일) 공시지가가 6억 이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하려는 집의 공시지가가 25.1.1 기준으로는 6억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26년 공시지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후에 제가 구매하려는 집의 26년 공시지가가 6억초과로 확정이 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