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만기후 몇일내로 보험가입해야하나요?
자동차보험에관해물어보고싶어요.자동차보험은 현재약 20일정도 남았는데요
만기일자를 넘겨서넣어도 되나요
아니면 날짜지나서넣으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청약당시 보장개시일을 설정할수가 있습니다.
만기전에 가입해도 만기 날짜에 맞춰서 기간설정을 하기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만기가 지나면 국가의무을 위반하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이전에 갱신을 하셔야죠^^;; 혹여나 깜빡해서 만기갱신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일수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차피 해야할 갱신이면 이전에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한달전부터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날짜를 넘기게 된다면 그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날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1달전에 설계가능하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기간이 넘어서 가입하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 납부대상입니다.
-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15,000원, 10일 초과 매 1일당 6,000원이 추가되어 최고 한도 900,000원이 부과됩니다.
- 만기 이전에 가입하여 연장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전에 자동차보험을 갱신을 해주셔야합니다.
만기가 지나면 지난 일수 별로 부과금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후에도 부과금에 대하여 납입을 해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만기를 넘길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따라서 만기전 가입을 해서 바로 만기이후 적용되게 가입을 하셔야 과태료 부과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은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안 되며 미 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크지 않으나 문제는 공백 기간에 운전 중 사고가 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때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책임 보험은 공백이 없게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날짜가 얼마 안남으셨네요.잘알고계신대로 미리가입하시고 날짜가 지나면 벌금이 일자별로 붙습니다.꼭넣어야하는것인데 벌금내시지않게 미리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