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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반대매매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만약 신용거래를 했는데 증거금 이하로 가치가 하락하면 반대매매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틀 정도는 시간을 더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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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반대매매는 증거금 유지율이 일정 기준(통상 140%) 이하로 하락하면 익영업일 오전 동시호가(9시 이전)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추가 시간을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는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설정한 담보비율(140%가 보통) 이하로 하락하거나, 신용거래(미수거래)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하거나 증권사 내부적으로 설정한 조건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거금 담보비율 밑으로 주식담보가치가 하락하면 장중에 즉시 문자나 전화로 주가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이에 담보예수금을 넣지 않을경우 장마감이후 본격적으로 추가 담보납입을 요청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다음날 8시40분에 하한가로 담보비율만큼 주식매도주문을 넣고 9시 동시호가에 강제매도체결이 되는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거래에서 반대매매는 증거금 이하로 가치가 하락했을 때 발생합니다.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보통 증권사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바로 반대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틀 정도 시간 여유를 두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나, 대부분은 바로 반대매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거래를 했는데 증거금 이하로 가치가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증권사는 보통 투자자에게 반대매매 예정일을 통지합니다. 주식 매수후 2일 후에 이루어 지는데 가격은 전일 종가에서 하한가를 뺀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신용거래를 하실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접근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 주식 반대매매는 신용거래나 담보대출로 매수한 주식의 가치가 담보 유지 비율 이하로 하락했을 때 합니다.

    증권사는 담보 유지 비율이 기준을 밑돌면 고객에게 마진콜을 통해 추가 증거금 납부를 요구합니다.

    고객은 일반적으로 다음 영업일 오전까지 추가 증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그다음 영업일 장 시작과 동시에 반대매매를 실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