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대출을 받고 있는데 회생신청 가능한가요?
청년 월세 대출을 받고 있는데, 체납이 되면 보증금이 압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대출 받은 경우 회생신청 진행이 가능한가요?
또한 보증금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청년 월세 대출을 받고 있는데, 체납이 되면 보증금이 압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대출 받은 경우 회생신청 진행이 가능한가요?
또한 보증금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 월세 대출의 경우 회생 신청 등의 면책 채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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