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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
대동강21.04.03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말 소득공제에서 너무 많이 토해냈던 한 해 였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다면 너무 힘들것 같아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준비하고 싶은데

가족여건이나 이런것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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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 인적공제 이런거 다 제외한다면 제일 기본적인게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죠. 보통 신용카드로 주로 쓰시는분들이 연말정산때 절세 많이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 인적공제 이런거 다 제외한다면 제일 기본적인게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죠. 보통 신용카드로 주로 쓰시는분들이 연말정산때 절세 많이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정리한 글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셔서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한해의 근로소득을 다음해 2월에 세금정산하는 제도임

    매달매달 급여를 받을 때 급여명세서의 공제항목을 보면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이 있는데 여기서 소득세가 매월 납부하는

    원천세이고 이 12개월치 원천세가 적정한지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함

    연말정산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임

    여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연말정산의 중요핵심임

    - 종합소득세

    한해의 소득을 다음해 5월에 정산해서 세금을 내게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하며 이때 연말정산한 근로자가 투잡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 한 후 5월에 종합합산대상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더해 다시 신고해야함(연말정산의 최종 재정산이라고 생각하면됨)

    - 주요 소득공제

    ①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한사람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들어감 여기서 해당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가면안됨(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세전급여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안됨)

    배우자는 나이요건 없고, 직계존속은 60세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만 가능, 한명을 여러명의 공제대상으로 적용불가

    ②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전액공제

    ③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액공제

    ④ 주택자금 소득공제 : ㉠ 주책청약,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각각 요건에 맞는 경우 해당금액을 공제하여줌(무주택, 연봉, 주택규모, 납입액 한도 등이 있으니 요건을 확인할 것)

    ⑤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 또는 오해하고 있는 소득공제 항목임

    자기 연봉(세전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을 사용한 경우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1년동안 신용카드로 2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500만원에

    대해 공제되며 그것도 전액이 아닌 복잡한 요율을 적용하는데 일반 신용카드 요율인 15%를 적용하면 225만원이

    소득공제 되는 것임

    소득공제 225만원이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실제 환급세액규모는 약 30만원정도로 2500만원을 사용하고 약 1%

    정도를 환급받는다고 보면 됨

    ※ 사용액중에서도 배제되는 금액이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카드사용액 포함가능

    ⑥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본인이 봤을 때 최고의 절세 혜택임

    사업소득자가(일정한 근로소득자도 가능) 공제에 납입한 금액을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해줌

    요즘 은행 이자율이 크지 않은데 소득세율이 최소 6%에서 최대 48%까지 적용되므로 6%만 적용해도 일반 금리보다

    이득임

    ※ 은행원분들 영업하실 때 해당 상품을 이런식으로 설명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임

    ⑦ 그밖의 기타 소득공제

    - 주요 세액공제

    ① 배당세액공제 : 종합합산대상 배당이 있는 경우 일정액을 공제해줌

    ②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소득세 신고시 세액의 20%를 공제해줌

    ③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해줌

    ④ 재해손실세액공제 : 사업자가 천재등 기타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상실한 경우 일정액 공제해줌

    ⑤ 근로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자는 일정 요율에 따른 세액을 공제해줌(최대 74만원)

    ⑥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경우 둘째까지 인당 15만원,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공제

    출산/입양 첫해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공제

    ⑦ 연금계좌세액공제 : 일정한 사적연금, IRP퇴직연금등에 납입시 일정한도내에서 일반적으로 12% 세액공제

    단, 추후 수령시 세금이 과세되므로 전체기간을 놓고보면 혜택이 크지않음

    ⑧ 보험료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한 사적보험료 연 100만원까지 일반적으로 12% 세액공제

    ⑨ 의료비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도 공제가능 일반적으로 15% 세액공제

    ※ 안경, 콘택트렌즈 1인당 연50만원까지 가능, 실손의료보험 지급받은 경우 차감, 미용성형안됨

    ⓾ 교육비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로 대학생 연900만원, 고등학생까지 연300만원

    의 15%세액공제(대학원은 본인만 가능)

    ⑪ 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 기관에 따른 공제 한도가 별도로 있음 해당금액을 1000만원까지 15%, 초과 30%공제

    ⑫ 정치자금세액공제 : 정당후원금 10만원까지 100/110공제, 초과분 15%(3000만원 초과시 25%) 세액공제

    ⑬ 월세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연봉(세전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12개월치(750만원한도)의 10% 세액공제

    ⑭ 그밖의 기타 세액공제

    ※ 위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액 합계와 13만원 중 큰 금액 선택가능

    ※ 기타상세한 내용은 생략한 부분이 많으므로 적용가능 예상시 상세내용을 확인바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들의 합이 낮을 경우 추가납부해야할 확률이 커지는 구조이며 최대 환급가능한 금액도 그 원천징수된 세액의 총합일 뿐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양한 절세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 IRP 세액공제도 절세측면에서 좋습니다.

    장점은

    1년에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당 계좌에 납입을 했다면, 납입한 금액 중 7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에 18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700만 원이 세액공제 되어 1100만 원부터 과세액이 된다는 것인데요. 만약 다른 연금까지 가입을 하신 분들은 모두 합친 금액에서 700만 원이 세액공제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복수 계좌 개설 가능

    : 운용 방식에 따라, 자신의 노후자금 플랜에 따라 복수계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IRP의 경우 복수로 여러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복수로 계좌를 개설했을 때에 큰 장점은 없으며, 단순히 자금관리를 위해 복수계좌가 필요하신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퇴직 소득세 절세 가능

    퇴직연금제도의 개념을 다시 되짚어보면,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 회사에 가입한 경우 추후 퇴직금을IRP 계좌로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본래 이렇게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 소득세'를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IRP의 경우 퇴직 소득세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유예시킨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예된 세금은 추후 연금 수령시 감세가 가능합니다.

    즉,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500만 원이 발생했을 때, 추후 연금으로 수령을 받는다면 해당시점에 일정한 비율(30%)로 세율이 줄어들고, 약 350만 원 정도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수익 발생시 세금에 대한 걱정 줄일 수 있다.

    IRP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납입한 금액을 어떻게, 얼마나,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펀드 상품을 선택할 경우 배당소득이 발생하기도 하며, 예금에 투자했을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이런 소득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IRP를 통해 발생한 예금, 수익을 통해 계속 연장을 한다면 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쌓이고, 그에 대한 복리효과를 갖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연금이라는 것의 목적 자체가 오랜 시간 적립 후 추후 자금으로 돌려받는 것이므로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했을 때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단점

    1) 운용/관리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계좌는 운용, 관리가 되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운용과 관리를 위탁해 기관에 맡기는 것인만큼, 일정부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 수수료는 상품과 은행마다 상이하며, 각 옵션에 따라 수익 미발생시 미납부, 일정퍼센트율에 따른 납부 등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중도해지시 받은 혜택을 도로 납부해야 함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혜택을 받다 연금으로 수령을 받지 않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모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즉, IRP의 가입으로 인해 납부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을 모두 한 번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연금수령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라면, 세금은 부과됩니다.

    연금을 수령받는 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이상이 넘어간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월 100만 원 이상을 수령받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이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종합소득과세대상으로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