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시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여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인데 권고사직으로 6월 말일자로 퇴사했는데 위촉직으로 수입이 9월 말일까지 있습니다 세금을 3.3뗍니다 이럴경우 6월 말 권고사직으로 9월달에 실업신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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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위촉직으로 근로한 것이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로하다 퇴직했다면 그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6월말 권고사직으로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