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상 월차수당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단체협약에 월차수당을 매월 급여지급시기에 1일 분의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2004년 이후 입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과거 어떠한 사유로 월차수당이 잔존하고 있으며, 1일분의 월차수당이 왜 지급되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은 월차수당이 일률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며, 현행 근기법상 폐지된 월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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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가장 큰 전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전에 정한 임금입니다
일률성, 정기성 등은 그 후에 판단할 요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해진게 아니라 그 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수당 자체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월차수당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상관없이 임의로 운영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