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기본적으로 도로 관리 주체와 요금 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요금을 산정합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폐쇄식 요금 체계입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통행권을 받고 나갈 때 주행한 거리를 계산해서 요금을 내는 방식이라 거리가 길수록 요금도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반먄 개방식 요금 체계도 있습니다.
나들목마다 요금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구간에 적용되는데 특정 요금소 지점에서 일정한 통행료를 내고 지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짧은 구간을 이용하더라도 이 고정 요금을 내야 해서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여주체가 민간기업인 경우는 저체적으로 요금이 높게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