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 하고나서 아이 양육비지급?
합의이혼을 하고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양육비는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모두 포기하고나서, 아이 양육비를 아이에게 직접 송금해줄수있나요? 양육비가 아이만을 위해 쓰여지게 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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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이미 하셨다는 것인지 하실려는 것인지 모호하네요.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양육비가 정해졌으므로 그 금액을 지급하셔야 하고,
하시려는 것이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두 분이 합의하셔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는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송금해야 할 것이나, 다른 방식으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된 방식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에 양육비에 관한 사항도 통상적으로 협의하여 정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급하면 되고, 양육비는 양육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없이 임의로 아이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시거나 소송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