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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캥거루151
기막힌캥거루15121.05.02

종합소득세 추계(단순/기준 경비율)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요?

5월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다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는데 추계신고시에 불가능하다 또는 가능하다 둘 다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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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추계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합니다.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시 종합소득세무신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추계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을 첨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은 추계시에도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령해석과2288, 2016.07.13)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신고시 신고는 하였으나 감면받을 수 있는 장부기록을 한 상태가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의 경우 추계신고하더라도 무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위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하는 규정 때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로 간주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