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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강아지5
성실한강아지523.05.28

종합소득세 추계(단순 경비율)신고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요?

5월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다가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는데 추계신고시에 불가능하다 또는 가능하다 둘 다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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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더라도 창업감면이 적용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추계신고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다면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 시 감면배제규정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내용은 없기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