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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파산설이 사실인가요? 소액이고 예금자보호법이 있는데 걱정해야 하나요?

한달에 10-20만원 정도 이자가 높은 저축은행 1년 적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축은행 파산설이 있다고 하네요. 가능성이 높은가요?

저처럼 소액이면 예금자보호법이 보호해 주니까 걱정이 필요없는 것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저축은행들 대부분이 PF대출의 부실화와 저신용자 대출의 부실화로 자금경색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10만원을 더 얻기위해서 저축은행에 예금하시게 되면 자금이 묶이실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의 부실사태 발생시 예금이 지급되기까지 6개월이상이 소요될수 있고 이자금액또한 저축은행의 이자가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공시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도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들의 PF대출 현화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고 PF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은 피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와 달리 저축은행의 영업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보입니다. 과거 부실사태는 오너 일가가 경영을 주도해 PF 불법대출을 일삼다 벌어진 일이지만 현재는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체계도 강화됐습니다. 과거처럼 무분별한 경영으로 인한 영업중단은 발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 포함 제도권 금융사에는 전금융사 통틀어 1인당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줍니다. 해당 금액 이하라면 고금리 특판 예적금을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해당 적금이나 예금 가입 저축은행이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에서 해당 금액을 돌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저축은행 파설설은 금리인상에 따른 기업부도 우려등 부실리스크가 있는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이내로 보장을 하고 있으니 이 금액에 해당이된다고 하면 걱정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