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27일 입사의 경우 연말정산을 종소세로 해야하는지?
회사에서 12월말일 입사자는 종소세 기간때 따로 진행하라고 해서요!
보통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나요?
종소세 기간때 진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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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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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12월 말일 입사자는 신규로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선생님의 2023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5월에 스스로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월에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입사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며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23년도에 이직하신 것이라면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