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 해당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향후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용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