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아버지가 조카에게 현금 증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 01. 27. 11:21

큰아버지께서 조카인 저에게 1천만원 제 와이프에게 1천만원 제 아들들 둘에게 각각 1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라면 누구에게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증여할 경우, 과거 10년 이내에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받은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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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에게 현금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억까지는 10%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022. 01. 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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