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취득.. 공동명의? 단독명의?

2020. 08. 25. 16:59

저희 아빠가 꼭 물어봐달라 하셔서 대신 올립니다.
아빠가 대체주택 취득으로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데요.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취등록세를 700만원 정도 내야 한다고 들으셨대요.
그래서 고민중이신데요.
엄마는 너무 비싸다고 반대하시는데,
아빠는 공동명의를 주장하시고..
나중에 혹시나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상속세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세금 낼 걸 생각했을 때 한 분의 명의로 하는 게 더 나을까요? 부부공동명의가 더 나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일단 부부공동명의로 할 시 혜택이 더 많긴 하지만, 공동명의가 아니여도 혜택은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대체주택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무주택자 여부 조건이 다양한데 아무것도 질문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 또한 답변해드리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괜찮다면, 한분의 명의로 하셔도 무관할 것 같고 부부시 6억원(현 집값을 모르니) 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추후에 양도 또는 명의로 하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2020. 08. 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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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도 공동명의시 세액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의 경우 정확히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몰라 제대로된 답변을 드리기힘듭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시 양도세와 재산세등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주택수 계산시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2020. 08. 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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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재산단위로 과세되는 취득세, 재산세는 절세가 되지 않으나, 종부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인별과세되므로 공동명의로 하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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