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명의로 된 집을 처분할 계획이며
처분 후 새로운 집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혹시 새로운 집을 구입할때 자녀와 공동명의로 하게된다면..
설마 증여세가 부과 되는건가요?
이건 단순히 증여가 아닌 구입시 공동명의로 하는건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