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에 대해 세금 질문이요.

튼튼****
2020. 08. 20. 20:33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을 매각하고 이사를 할 에정입니다.

거주중인 곳은 제 명의이며 집을 매각후에 새로운 집에 대한 명의를 자녀와 공동명의로 하게 된다면

자식에게도 세금이 부담이 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매각 후, 새로 취득시 자녀와 공동명의를 하실 경우

(취득금액*1/2-5천만원 공제) 금액에 대해 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 증여세가 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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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지분율 나눠갖게 됨으로 똑같이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할시에 취득세, 보유단게에서 재산세 등이 지분비율에 따라 부과될 것 입니다.

    2020. 08. 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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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집의 매수대금을 전부 질문자께서 지불하였다는 전제하에서,

      자녀가 지분비율만큼 의 산정된 가액에 대해

      증여세(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취득세(취득가액의 3.5%),

      재산세 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지분비율이 9억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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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분이 해당 주택의 취득자금을 실제로 보태거나 보탤만한 직업과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동명의로도 충분하나, 만약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해당 지분을 자녀명의로 취득 시에는 그 지분 취득가액만큼의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요청이 올 것이고 해당 자금이 부모로부터 온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2020. 08. 22.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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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실제로 신규주택 취득시 매매가액의 절반만큼을 부담하면서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신다면 전혀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다만 통상 자녀는 매매대금을 부담하지않고 명의만 자녀로 등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라면 매매가액의 절반은 질문자님께서 자녀에게 증여한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매가액 절반에서 직계비속 증여공제 5천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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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는 새로운 주택의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시가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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