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치매부모님 연금을 형이 횡령 하고있어요

요양병원에 20년넘게계신 치매부모님의연금이300정도되는데 병원비간병비합쳐100만원정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형이혼자 마음대로 쓰고있어요 서울아파트도 형만사줘 억울합니다 부모님돌아가신후 제몫을 도려바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배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법정상속분의 1/2 정도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기여분이나 사전증여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유류분의 규모는 소송을 통하여 확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한테 증여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으십니다.

    피부양자의 부양비만 증여세 비과세항목인데, 원인없이 가져가셨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십니다.

    상속이 이루어진경우 법적으로는 자녀지분이 각각 1대1이므로, 협의가 안되시면 법정상속분은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변호사로부터 안내를 정확하게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