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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솔저
요양병원에 20년넘게계신 치매부모님의연금이300정도되는데 병원비간병비합쳐100만원정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형이혼자 마음대로 쓰고있어요 서울아파트도 형만사줘 억울합니다 부모님돌아가신후 제몫을 도려바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배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법정상속분의 1/2 정도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기여분이나 사전증여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유류분의 규모는 소송을 통하여 확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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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한테 증여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으십니다.
피부양자의 부양비만 증여세 비과세항목인데, 원인없이 가져가셨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십니다.
상속이 이루어진경우 법적으로는 자녀지분이 각각 1대1이므로, 협의가 안되시면 법정상속분은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변호사로부터 안내를 정확하게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