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을 소득공제 제출증빙발행 했을때
전통시장내에서 장사를 하고있는데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여 현금대행으로
똑같이 사용하여 쓰고 있는데 손님이
현금처럼 소득공재 지출증빙 영수증발행을
요구하면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그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서
쓰는데 현금매출로 다시 소득신고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소득공재현금지출증빙
영수증 해주고 소득신고시에 현금매출로
신고를 하면 이중으로 하게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