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을 소득공제 제출증빙발행 했을때

2020. 10. 13. 22:20

전통시장내에서 장사를 하고있는데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여 현금대행으로

똑같이 사용하여 쓰고 있는데 손님이

현금처럼 소득공재 지출증빙 영수증발행을

요구하면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그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서

쓰는데 현금매출로 다시 소득신고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소득공재현금지출증빙

영수증 해주고 소득신고시에 현금매출로

신고를 하면 이중으로 하게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을 구매할떄가 아닌 실 사용시 현금영수증으로 정리가 됩니다.

즉 온누리 상품권이라도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 가게 사용시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처리되어 30% 소득공제가 되는 경우가 되구요.

결론은 구매시 소득공제 아니니, 구매할때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4. 23: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의아합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 매출로 신고되지 않기에 차후에 환금하여 현금매출로 신고한다하더라도 매출의 이중계상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15: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시면 될 것이며,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한다고 해서 현금매출로 다시 소득신고를 하진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매출로 잡으시고 환전은 매출로 잡으시면 안됩니다.

      2020. 10. 14. 23: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 결제로 물품을 판매 후, 해당 판매대금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국세청에 매출이 집계됩니다. 집계된 현금영수증 매출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3. 22: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 및 부가세 신고할 때에 실제 매출분만 신고하면 됩니다. 상품권 거래 자체는 부가세 등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온누리 상품권 20만원을 수취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10만원만 환전한 경우 매출은 20만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15. 21: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