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을 구매할떄가 아닌 실 사용시 현금영수증으로 정리가 됩니다.
즉 온누리 상품권이라도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 가게 사용시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처리되어 30% 소득공제가 되는 경우가 되구요.
결론은 구매시 소득공제 아니니, 구매할때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