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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청초한물수리94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복지성으로 병원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손목, 어깨 MRI 촬영(각 부위별 1회) 이후 일주일 뒤 수술하였고, 비용에 MRI가 추가로 들어가있던데 원래 이런식으로 촬영을 하나요?
어차피 일주일 뒤에 MRI 촬영을 전부 할거면 일주일 전에 MRI 촬영을 뭐하러 한거죠?
이러한 진료가 원래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과잉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MRI 촬영이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진행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의료적 필요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초기 진단 및 상태 확인: 첫 번째 MRI는 손상 부위와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기 위해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 전 상태 확인: 두 번째 MRI는 수술 직전 상태를 다시 확인하여 수술 전략을 조정하거나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촬영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손상 부위의 변화가 의심되는 경우 이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잉 진료 여부: 만약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복 촬영이라면 과잉 진료로 볼 수 있지만, 촬영 목적이 달랐다면 과잉 진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료진에게 촬영 목적과 필요성을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황에 따라 병원 측에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타 병원의 의견(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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