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지역 공시지가 4억 이하 주택 2개 종부세 내나요?
2주택 모두 조정지역 내에 있습니다.
합해 공시지가 4억 정도하는고 있습니다.
오늘 공시지가 데이타가 나왔는데
내야할 세금은 정확히 무엇이 있나요?
종부세는 내는 것인가요? 재산세는 안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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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할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6/1 기준 부동산의 모든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세금이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택분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으로공제는 6억이하이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며,
재산세는 주택분재산세 7월 9월에 부과되어 납부서가 날라올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