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모님 자영업자에서 1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직장을 2022년 6월 20일 - 2024년 6월 말일까지 다니고, 7월 한달동안 이혼 + 별거 중이신 어머니 가게(개인사업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근로하고 급여도 받을 예정인데 가게에서 한달 근무하고 관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신고, 근로계약서 등 기타 서류는 다 작성하고 신고할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여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동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