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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상속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

5억미만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 하던데

부모님 중 한분이 살아계심 10억 인가요?

그렇다면 자녀가 부동산 1억정도 예금 5천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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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은 상속받은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속세 면세액을 고려한 후 세액을 계산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계시면 상속세 면세액은 10억 원이 적용됩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상속받은 자산이 부동산 1억 원, 예금 5천만 원이라면, 총 상속재산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므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상속세는 사전증여나 기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증여가 있었거나 특정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하신 분의 재산이 1.5억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