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
5억미만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 하던데
부모님 중 한분이 살아계심 10억 인가요?
그렇다면 자녀가 부동산 1억정도 예금 5천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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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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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은 상속받은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속세 면세액을 고려한 후 세액을 계산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계시면 상속세 면세액은 10억 원이 적용됩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상속받은 자산이 부동산 1억 원, 예금 5천만 원이라면, 총 상속재산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므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상속세는 사전증여나 기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증여가 있었거나 특정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하신 분의 재산이 1.5억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