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 종합 소득세 면세 사업자 2개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1. 중국에서 티셔츠 제조 후 수입해서 브랜드로 인터넷에서 판매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 2. 한국 내 농장들과 컨택해서 농산물을 인터넷에 위탁판매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sns 마켓)
이 경우에 2개가 다 종합소득세 면세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티셔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한편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인터넷에서 농민에게서 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농민에게
발행교부해야 하며, 당해 사업자의 농산물 위탁판매는 농민에게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나 당해 사업자의 위탁판매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제조업 및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입니다.
2.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