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 종합 소득세 면세 사업자 2개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1. 중국에서 티셔츠 제조 후 수입해서 브랜드로 인터넷에서 판매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 2. 한국 내 농장들과 컨택해서 농산물을 인터넷에 위탁판매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sns 마켓)
이 경우에 2개가 다 종합소득세 면세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금·세무
사업자 1. 중국에서 티셔츠 제조 후 수입해서 브랜드로 인터넷에서 판매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 2. 한국 내 농장들과 컨택해서 농산물을 인터넷에 위탁판매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sns 마켓)
이 경우에 2개가 다 종합소득세 면세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