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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종합 소득세 면세 사업자 2개 동시 면세

청년창업 종합 소득세 면세 사업자 2개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1. 중국에서 티셔츠 제조 후 수입해서 브랜드로 인터넷에서 판매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 2. 한국 내 농장들과 컨택해서 농산물을 인터넷에 위탁판매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sns 마켓)

이 경우에 2개를 동시에 같이 면세 받을 수 있나요? 아님 한 사업자만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을 모두 사업자등록시 신청하면 모두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별도로 낸다면 업종이 동일하므로 최초 사업장만 감면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