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망막박리와 백내장 수술인 경우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나이
43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코솝 점안
기저질환
망막박리 수술, 백내장 수술
좌우 모두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삽입 렌즈는 다초점이었습니다.
2019년에 망막박리 수술을 받아서, 우안은 글자가 조금 비뚤어져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안에 공막고정술로 렌즈를 어쩔 수 없이 단초점 렌즈로 삽입해서,
우안으로 책의 글자를 근거리로 볼 경우 잘 안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력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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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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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눈으로 장애 등급을 받기위해서는
수수력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시력이나 시야로 장애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쪽눈이 안보이게 된경우부터 제일 낮는 장애 급수 시작입니다.
장애등급은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나뉘며, 시력과 시야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됩니다.
1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3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5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장애등급은 시력과 시야 상태에 따라 판정되며, 높은 등급은 시력이 낮고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