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는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문자로 대화중에 제말을 상대방이 들어주지않자, 상대방이 문자로 신고하고나, 회사에 전화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땐 신고한다=회사에 전화한다를 동시에 보내서 동급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인은 내가 핸드폰 전화를 받지않아서 회사로 전화한다고 이제서야 저런 소리를 합니다.
두번이나 회사에 전화한다고 하는 상대 고소가능한가요?
그리고 저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고, 상대도 거기에 제가 민감한것 또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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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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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신고를 한다는 것이 기재된 내용처럼 회사에 전화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회사에 전화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는 해악의 고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의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회사에 연락을 한다고만 한 것)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