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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코뿔소254
배고픈코뿔소254

이런경우에는 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문자로 대화중에 제말을 상대방이 들어주지않자, 상대방이 문자로 신고하고나, 회사에 전화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땐 신고한다=회사에 전화한다를 동시에 보내서 동급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인은 내가 핸드폰 전화를 받지않아서 회사로 전화한다고 이제서야 저런 소리를 합니다.

두번이나 회사에 전화한다고 하는 상대 고소가능한가요?

그리고 저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고, 상대도 거기에 제가 민감한것 또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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