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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권익위의 추석명절 청탁 금지법과 김영란법이 충돌하는것 같은데 어떤걸 더 지켜야 안전한가요?

이번 권익위의 추석명절 청탁 금지법과 김영란법이 충돌하는것 같은데 어떤걸 더 지켜야 안전한가요?

건익위에서 이번에 배포한 직무와관련없으면 공직자 배우자에게 무제한 선물도 가능하다는데 김영란법과 충돌하는거 아닌가요?

이럴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이 청탁금지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예: 특정범죄가중법, 변호사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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