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권익위의 추석명절 청탁 금지법과 김영란법이 충돌하는것 같은데 어떤걸 더 지켜야 안전한가요?
이번 권익위의 추석명절 청탁 금지법과 김영란법이 충돌하는것 같은데 어떤걸 더 지켜야 안전한가요?
건익위에서 이번에 배포한 직무와관련없으면 공직자 배우자에게 무제한 선물도 가능하다는데 김영란법과 충돌하는거 아닌가요?
이럴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이 청탁금지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예: 특정범죄가중법, 변호사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