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1년전아내와이혼시 재산분활관계가궁금?
직장을다닌지 30년이 조금넘고 이젠 정년퇴직이 1년조금 넘게 남아있는 두아들의아버지입니다.아이둘은결혼을다했고자녀까지있읍니다.이런저에게 요사이 아내로부터 별이유없이 트집을잡아 싸움을자주하게되고 이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졸혼인인뭐니 하면서 이혼이야기를 자주듣게 되었읍니다. 전 별잘못한게 없다고생각하는데요.새벽에출근 캄캄한밤에퇴근 하는제가뭐그리 싸울일이 많다고말입니다.제가집사람과합의이혼시재산분활과자녀에대한 책임문제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원만한 회복을 기원하며 합의 이혼 이외에 재판상 이혼은 어려운 사안으로 혼인관계를 도저히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협의 이혼으로 재산 분할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경우 양육권 등은 이미 성년이 된 점에서 따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정년 퇴직 1년을 남기신 경우에는 퇴직금 등에 대하여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이혼시는 보통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보통 재판상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년이 자녀에 대한 책임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다면 각 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에 대하여는 성인자녀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어 이에 대하여는 정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는 합의 이혼시 일방배우자는 타방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란날부터 2년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년이라면 이혼시 자녀에 대한 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