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전세 2년 후 실소유자 입주 질문드립니다.

2022. 05. 23. 21:49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제 명의로 산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구매 당시에 금액을 전부 충당할 수 없어서 전세 계약금 + 현금으로 매매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 임차인이 전세금 얼마나 올릴거냐고 연락왔습니다.

제가 당장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하니 아버지가 전세금을 올리지 않겠다 그래서 자동 계약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난 후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지금은 못나가고 나가도 12월은 되어야 나간다 합니다.

그리고 이사 비용 전액 지불을 요청했습니다.

질문 내용

1. 제가 주택금융공사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해놓아서 2달안에는 들어가고 싶은데 이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2. 이사 비용을 꼭 지불해 줘야하나요?

3. 임대인이 이사 비용이 어느 정도 지불해야 기준이 있나요?

4. 어떻게 해야 감정 상하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 만료후 계약조건의 변경이 없었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2년간 같은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 기간의 만료 까지 임차인의 거주가 가능하며 묵시적 갱신의 만기시 계약갱신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소유자의 실거주 사유로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사정상 계약 기간중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금전적인 보상으로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입주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측정하여
이사비 + 중개수수료 + 위로금 명목으로 상호 제안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상호 입장이 다르므로 충분하게 소통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2. 05. 2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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