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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라인에서 미성년자 영상 구매 미수

저는 성인이고 제가 랜덤채팅에서 18살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다가 자위영상을 판다고 하길래 성적 호기심에 라인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라인에서 저는 상대방에게 혹시 샘플이 있는지 물어봤고 상대방은 샘플을 영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가슴은 보이고 팬티만 입은 여성이 있었고 끝날 때까지 팬티를 벗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샘플 영상을 저장했고 보고나서 상대방에게 자위영상을 구매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3개에 6천원이라 대답했고 저는 6천원을 계좌로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단지 궁금해서 만남도 하나요라고 물어봤고 상대방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바로 후에 상대방이 대화자료 다 캡쳐했고 미성년자 영상 구매 미수도 처벌한다면서 직접 창원경찰서로 와서 사과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보자마자 바로 상대방에게 사과를 했고 방금 저장한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경찰서로 오지 않으면 합의금 300을 달라며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전 돈이 없어서 그냥 라인을 탈퇴해버리고 끝났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경우 저는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본 영상은 돈을 보내기 전인 그 샘플영상뿐이었고 돈을 입금만 했지 그 어떤 영상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도 아청법에 해당하나요?

또 만약 제가 수사를 받게 되고 상대와 합의하는 선에서 끝나면 이 수사가 제 신상정보에 기록이 남나요?

또 제가 돈이 없어서 합의해서 돈을 준다 해도 바로가 아닌 월단위로 돈을 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미수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샘플영상을 받아서 확인했다면 해당 영상에 대하여는 소지 및 시청으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아청법위반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처벌에 이를 수 있어 처벌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돈을 월단위로 주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하고자 시도를 한 것 만으로는, 즉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