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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두더지59
완벽한두더지5923.11.15

공동점유하는 집에 주거침입 가능한지 여부와 손괴죄 여부

법률상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에 집명의는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으며

와이프와 다투고 남편이 나간사이에 와이프가 도어락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1. 남편이 변경된 도어락을 열쇠집에 연락하여 도어락을 해제하고 들어간 경우

- 남편이 열쇠장인을불러 도어락은 해제한것은 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집명의는 아내 명의로 되어 있음/ 공동주거하는중

2. 위 사안에서 와이프가 도어락비밀번호를 변경한것은 손괴죄에 해당하는지

- 와이프명의의 집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는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와

- 남편이 와이프가 변경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들어간것이 주거침입과 해제한것이 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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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해제 과정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면 손괴죄 성립이 가능하지만 타인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를 판단함에 있어 부동산 명의는 고려되지 않고 실거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투고 짧은 기간에 복귀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주거 침입 또는 손괴죄 모두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