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카페 내 비공개 댓글 및 게시글들을 카페장이 임의로 공개로 변경해버릴때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관련법률이 있는지요?
몇십만명이 몇년간 활동해오던 카페에서 카페장이 임의로 모든 비공개 댓글들을 공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개인적인 사생활 질문글 및 댓글 등) 이러한 댓글들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들을 유추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또한 농후한데 적용 및 처벌가능한 법률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해당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보다는 해당 글의 내용에 따라 비공개 의사가 있는 내용에 대한 공개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나 손해를 끼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향후 작성될 댓글이나 게시글을 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이전에 작성된 댓글 등을 공개로 전환하는 경우, 당초 이용자들과 약정되어 인정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