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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있다가 작년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었다고 이달부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는데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한시적 경감ㅇ이 적용되어 그나마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이 한시적 경감은 무슨 근거이며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등 구체적인 제도의 적용에 관하여는 해당 관할 기관에 문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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