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시험 폭설의경우 시험이 연기되면

내일 폭설이 온대서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 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자의가 아닌 시험장 측에서 시험을 연기하는 가정입니다.

연습면허 발급유효기간이 연기된 일정보다 빠른 경우 시험 보게 해줄까요? 혹은 연습면허를 연장 해줄까요?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니까 시험장에 문의 하래서 해보니 면허 발급은 경찰청에서 답변 주는거라고 해서 경찰청 문의까지 했는데 경찰청은 다시 시험장에 문의 하라네요. 시험장에서 연습면허를 발급해주는거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답변 들을 수 있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폭설로 인한 운전면허 시험이 일정이 연기가 되었다 라면

    시험 주최 측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을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관련 부분은 경찰서가 아니라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에 문의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폭설로 인하여 선이 안보이거나 미끄러워 안전상 시험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연습면허를 연장해줄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