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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쓰는게 맞는지 고견 여쭙습니다~
제가 피해자인 사고인데요.
과실분쟁때문에 소송을 위해 상대 대인이 아닌 제 차상해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제가 자차를 들지 않아서요)
근데 여기서 소송을 가기위해 제가 피해자인데 제 차상해를 쓰는게 맞는걸까요??(차상해는 보통 가해자인경우 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냥 소송가지 말고 7대3에 합의하는게 나을지...
차상해 써가면서 소송으로 가는게 나을지 고견 여쭙습니다...(혹시나 무과실이 안나오면 1점 할증도 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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