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기계발비 퇴직연금에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기계발비를 1년에 100만원 직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정 금액을 지원하는건 아니고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청구를 하면
급여에 포함해서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 금액도 퇴직연금 납입금 계산시 포함시켜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기계발비가 복지포인트 처럼 사용처가 정해져있고 미사용 시 자동소멸되는 형태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연금 납입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계발비가 만약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현금성이라면 임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