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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부엉이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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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스와 일람불거래의 차이가 궁금?

외국환을 공부하다 보면 수입업무 처리 시 유산스거래와 일람불거래가 있는거 같습니다,

두 업무종류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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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유산스 , USANCE 란 신용장을 사용하지 않는 결제에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부여하는 대금지급의 유예를 말합니다. 즉 수입대금의 결제에 대하여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해 은행의 신용에 의하지 않고 유산스(Usance)를 직접 부여하여 그 사이 수입자에게 대금지급상의 유예를 부여하는 단기신용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자가 기한부어음(Usance Bill)을 발행하고 수입자가 이것을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 수입자는 그 어음기한까지 수입상품을 팔아서 그 회수대금으로 어음대금을 결제하고 이것을 Shipper's Usance라고 합니다. 수입자는 어음결제까지 여유가 있고 수입화물판매대금으로 어음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수입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At Sight 일람출금은 어음이 제시되자마자 이것을 인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어음을 말합니다. 어음의 제시와 동시에 지급요구를 받기 때문에 이 어음은 Sight Bill 또는 Demand Bill이라 부릅니다.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을 제시하자마자 지급해야 되는 어음으로 어음면에 pay at sight라고 표시합니다. 일람불어음에서는 수입자는 어음제시를 받자마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람불방식인 D/P의 경우에는 추심은행과 수입상이 어음 및 선적서류와 현금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은 크게 일람불 신용장과 기한부 신용장으로 나뉩니다.

      쉽게 구분하면 일람불(At sight) 신용장은 물건 확인 후 대금을 바로 결제 하는 방식이고 기한부(Usance) 신용장은 물건 확인 후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결제 하는 방식입니다. 후자는 물건을 받은 후 재판매, 원자재 수입 후 완제품 생산 등 대금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 드립니다.

      • 일람불 송금방식 신용장

        신용장 개설은행 앞으로 선적서류가 도착하면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 Usance L/C

        기한부 신용장이란, 위에서 간단히 설명 한 대로 물건을 확인 한 후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는 일람불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 기간 동안의 신용 공여(이자 부담)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Ship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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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일람출급(At sight)

      일람출급이란 동시 결제라는 의미로서 서류의 제출과 함께 대금이 결제되는것을 말합니다.

      2. 기한부(Usance)

      Usance 란 일람출급 방식과 같이 서류의 제출과 동시에 대금이 결제되는 것이 아닌, 은행 또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신용을 공여 즉, 수입자의 결제를 유예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방식에는 아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Bank's usance

      개설은행이 수입자에게 수출대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서 인수은행에게 자기(개설은행)대신 수출대금을 지급하라고 하고 수입자가 일정한 기간(연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수출대금과 이자를 합하여 개설은행에 지불하면 개설은행이 인수은행에게 지불하는 방식.

      (2) Shipper's usance

      수입자에게 일정한 기간이 지난후에 수출대금을 지불받겠다고 약정하고 지불에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음의 지급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음 제시와 더불어 즉시 지급되는 일람불어음(sight bill)과, 지급인이 지급을 약속한 후 일정기간동안 지급이 유예되는 기한부어음(usance bill)입니다.

      즉, 기한부어음은 어음을 일람(一覽: 한 번 봄)한 후 30일·60일·90일·120일·150일 등과 같은 환어음의 지급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급기간에 대금지급을 하는 것이죠.

      어음 제시와 더불어 즉시 지급되는 일람불어음 대비 기한부어음은 일정기간동안 지급을 유예할 수 있어 수입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무역대금 결제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모두 무역환경에서의 대금지급관련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있는데, 이 과정에서 환어음이 발행되는 상황 등에서 기한부/일람불 등에 대한 용어가 나옵니다.

      일람불환어음(sight bill of exchange)은 지급인에게 제시된 날에 즉시 금액 이 지급되는 어음이며, 기한부환어음(usance bill of exchange)은 제시된 날 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이 이루어지는 어음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유산스(Usance)거래란 간단하게 기한부 지급 거래입니다. 기한부 지급거래란 물품을 인도받고 약정한 기일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통상적으로는 30일, 45일, 60일, 90일 조건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람불지급의 경우 유산스와 반대로 물품인도시 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거래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며칠정도의 텀이 있긴하지만 유산스거래보다는 물품인도 및 대금지급의 기간이 매우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초도거래, 소액거래, 샘플거래의 경우에는 선지급 조건의 거래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