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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손꼽히는낙지볶음
종종손꼽히는낙지볶음

프리랜서 계약서가 정직원 전환시에 근로계약서가 작성 된 것으로 봐지나요?

위와 같은 내용으로 2일 OT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 채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때는 신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제가 요구하여 입사 2주정도 뒤에 요청하여

대표와 근로계약서 및 연봉관련 면담을 진행하였고

대표가 제시한 금액을 저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면담에 대해서 대표가 녹취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후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려 가지고 왔습니다. (금요일)

그러나 주간 근무보다 연봉이 적은 점에 대한 연봉 재협상 요청과

야간 수당이 명시되어있지 않은점을 표기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저는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어 일을 이번주 까지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 되지 않은 상태로 일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는데

이때까지도 근로계약서 및 퇴직사유 작성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으로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시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위에 명시된

상호 협의하여 기간 및 시간을 조정 할 수 있고, 협의간 해지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다

이 내용때문에 일한 기간이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일한것이 된다면

제가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사실이 합당한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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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명칭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계약서 내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의 내용(근로계약서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