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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글 보면 대법원 판결문에 성인지감수성이 인용되면서 보통 사람의 평균 관점이 아닌 피해자 입장에 처한 일반인 평균 관점으로 판단하게 됐다고 되어있는데요~
실제 예전에는 성희롱으로 인정 안됐는데 이제는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비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확대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때 피해자 입장 및 관점에서 좀 더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었다는 정도로 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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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이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이전에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특정 시점에서 인정되는 행위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