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희롱은 여자상사가 남자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예전에 알기로는 성희롱은 대부분은 남자직원이 여자직원에게 성희롱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는 여자상사도 남자직원에게 성희롱에 대한 성립이 가능한 부분이 많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여성 상사가 남성 직원에게 성적 언동을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회사는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에 대해 징계나 그 밖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률은 성범죄 가해자를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도 얼마든지 성범죄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성별을 떠나 성적인 희롱을 하는 경우라면 모두 적용가능한 것으로 여자상사가 남자 직원을 성희롱한 실사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은 여성이 남성에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